혼인신고 안 한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인정 조건과 신청방법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가족행사에도 참석하며 살아왔다면 법률상 혼인 여부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수급요건과 생계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제 부부로 생활했는지를 여러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서로를 부부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나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인정조건부터 증빙자료, 유족연금액과 신청절차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가입·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되며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주요 내용
혼인신고없어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음
사실혼 관계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 공동생활 확인
사망자 요건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사유 충족
생계유지사망 당시 법령상 생계유지 관계 확인
배우자 연령유족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한 별도 연령요건 없음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수급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관계와 법정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게 연령요건이 없다는 말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실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어떻게 구분할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 단순 동거는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함께 산 기간보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생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내용사실혼 판단과의 관계
서로를 배우자로 여겼는가혼인의 의사를 판단하는 요소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가혼인생활의 실체를 판단하는 요소
경제생활을 함께했는가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정황
가족과 주변인이 부부로 알고 있었는가관계를 설명하는 참고자료
같은 주소에 거주했는가공동거주를 확인하는 자료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더라도 단순한 동거관계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실제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확인된다면 사실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 하나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인정받기 어려울까?

같은 주소에서 생활했다는 주민등록 기록은 공동거주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주소를 다르게 유지한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가 달랐던 사유와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왕래했는지, 생활비와 주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 기록만으로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개별 상황과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종류확인하려는 내용
주민등록 관련 서류공동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주거 관련 자료실제 함께 생활한 사실
생활비 관련 기록경제생활의 연결 관계
가족행사 관련 기록부부로 생활한 정황
공단이 안내한 확인자료사실혼 관계의 추가 확인


위 자료는 사실혼 관계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자료가 많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와 확인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주로 현금으로 관리했다면 금융거래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촬영한 사진이나 가족행사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자료를 임의로 만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생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두 사람이 건강할 때 현재의 주민등록 관계와 국민연금 가입·수급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생활과 관련된 기존 자료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신청을 위해 새로운 형식의 증빙자료를 무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관계를 확인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률상 가족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공단 상담이나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4.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지급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상태주요 확인조건
노령연금 수급권자유족연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법정 지급사유 해당 여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기간 충족 여부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납부기간과 법정 제한사유
사망 전 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3년 이상체납기간 등 추가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유족연금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요건에는 체납기간이나 사망 당시의 공적연금 가입상태 등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사람이 사망했다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과 가입대상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망자의 가입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유지 요건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뿐 아니라 사망 당시의 생계유지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인정기준은 국민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경제생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정확히 절반씩 부담했는지 여부만으로 생계유지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여부와 소득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본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의 생계유지 요건과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후의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정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사실혼 부부라면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실제 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6.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등도 법정 요건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 산정 비율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실제로 받던 월 노령연금액에 위 비율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족연금은 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기본연금액의 60%를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가입기록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득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정지될까?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뒤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뒤 최초 3년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와 연령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은 3,193,511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월급 총액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지급기준
최초 3년원칙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최초 3년 이후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연령까지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 해제연령 이후소득활동에 따른 해당 지급정지 해제
법정 예외 해당장애상태나 자녀 생계유지 등 별도 규정 적용


지급정지 해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생 이후에는 60세가 기준이며 그 이전 출생자는 56세부터 59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 시점과 개인별 사정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것과 매달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50대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유족연금 예상액뿐 아니라 지급정지 가능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했던 현금흐름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발생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전액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선택 가능한 급여와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방향기본적인 지급구조
본인 노령연금 선택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지급, 본인 노령연금 지급정지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이 월 70만 원이고 유족연금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월 85만 원이 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5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중복급여 조정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적용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연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 경우 각 급여를 선택했을 때 실제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금 이름이나 가입기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공단에서 산정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유족연금 조건과 중복수령 정리

9.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혼도 인정될까?

사실혼 관계에서 특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한 사람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사실혼 인정 문제와 함께 기존 법률혼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과 경합하는 동거관계는 사실혼 인정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현재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실제로 혼인공동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형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생활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수급권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수급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망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생전에 상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신청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구비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1. 사망자의 국민연금 이력 확인: 노령연금 수급권 또는 가입기간 등 지급요건 확인
  2. 사실혼 관계 설명: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단에 알림
  3. 생계유지 관계 확인: 사망 당시의 생활관계와 필요한 자료 확인
  4. 본인 연금 확인: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급여 조정 여부 확인
  5. 청구서류 제출: 공단이 안내한 서류를 준비해 유족연금 청구

국민연금 급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 1355에 연락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청구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급여 청구방법 안내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자료 제출 여부와 최종 인정 여부는 별개이므로 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유족연금 청구를 늦추면 불이익이 있을까?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이미 발생한 월별 연금 지급분의 시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시점과 시효 진행 여부는 개인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어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소급 지급 가능기간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서류가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담을 시작하세요.
특히 사망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청구권과 미지급 급여의 시효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찾는 문제와 급여 청구 시효를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사실혼 부부가 생전에 확인할 사항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사망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신청에 필요한 기초정보는 두 사람이 건강할 때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수급 상태와 현재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사항확인하는 이유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수급 상태유족연금 지급요건과 예상액 검토
현재 법률혼 관계사실혼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공동거주 및 생활기록실제 부부 공동생활 설명
본인 노령연금 수급 여부중복급여 조정 가능성 확인
공단 상담 내용사망 후 청구절차와 자료 준비


혼인신고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상속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연금뿐 아니라 상속과 재산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생전 상담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망 후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해결방법을 찾기보다 현재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사망자의 연금 지급요건,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같은 주소에서 10년을 살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기록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동거기간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Q3.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능한가요?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주소가 달랐던 이유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Q4. 사실혼 배우자도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 가능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마무리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수급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부 공동생활과 사망자의 국민연금 지급요건, 생계유지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현재 두 사람의 법률관계와 국민연금 가입·수급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지,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혼과 사실혼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함께 산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유족연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일과 급여 청구 시효를 확인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있다면 중복급여 조정 후 실제 수령액도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건강할 때 현재의 관계와 연금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상속과 재산관계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사실혼 배우자의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온 시간뿐 아니라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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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사실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유족의 범위, 생계유지 요건,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정지, 중복급여 조정과 청구절차는 개인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에 법적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대상과 지급요건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3.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급여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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