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같은 건물 위층에 사시는 분을 오랜만에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한동안 통 보이지 않아서
“요즘은 출근 안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연금 받는 것 때문에 그냥 그만뒀지 뭐.”
이제 편하게 쉬셔서 좋으시겠다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잘 맞아서 오히려 그만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연금에 별 관심이 없어서
“연금이 왜요?”라고 한 번 더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그때 들었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손해일까?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적용되는 소득 감액 기준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감액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특히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 원 = 월급 519만 원
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2개월 근로자의 경우 실제 세전 월급으로는
약 632만 원 이상부터 첫 감액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부터 실제 계산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A값은 3,193,511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 원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요약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월급 300·400·5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일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세전 월급 | 일반적인 감액 여부 |
|---|---|
| 300만 원 | 감액 대상 아님 |
| 400만 원 | 감액 대상 아님 |
| 500만 원 | 감액 대상 아님 |
| 약 632만 원 이상 | 첫 감액구간 진입 가능 |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첫 감액구간의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은
연 총급여 75,865,403원 이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6,322,117원 이상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월급 5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왜 ‘월급’과 ‘월평균소득금액’이 다를까?
국민연금공단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세전 월급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즉 세전 연봉 전체가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따라서 자영업자 역시 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4. 실제로 국민연금은 얼마나 감액될까?
2026년 기준을 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액의 15% |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액의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액의 25% |
실제 계산 예시
A값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STEP 1. 기본 감액액 = 15만 원
STEP 2. 200만 원 초과액 = 50만 원
STEP 3. 50만 원 × 15% = 7만5천 원
따라서,
15만 원 + 7만5천 원 = 월 22만5천 원 감액
입니다.
단, 감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한도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
5. 국민연금은 평생 감액될까?
아닙니다.
소득이 많다고 국민연금이 평생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 직장 월급
- 개인사업 소득
- 일정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세요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실제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더 주의하세요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정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인데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다면 일반 노령연금 감액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조기수령·정상수령·연기연금의 차이와 수령시기 선택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8. 이런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별 확인을 권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
- 부동산 임대 등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소득이 감액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으면서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령연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12개월 근로자라면 월 300만 원이라는 이유로 감액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3. 월급 500만 원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공단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12개월 근로자의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세전 월급은 약 632만 원 이상입니다.
Q4. 사업 매출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5. 국민연금이 전부 끊길 수도 있나요?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규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10. 2026 국민연금 감액 기준 핵심 요약
✔ 2026년 A값은 3,193,511원
✔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 원은 세전 월급 519만 원이라는 뜻이 아님
✔ 근로소득만 있는 12개월 근로자의 첫 감액구간은 세전 월급 약 632만 원 이상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
✔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1355에서 개인별 확인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데 국민연금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면 단순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감액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