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일 겁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건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면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처럼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용어와 계산법을 처음부터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실제 받는 금액, 집과 예금은 어떻게 보는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시기와 방법까지
궁금한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 수급조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95만2천 원 이하
- 거주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 원 이하 |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선입니다.
부부가구도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소득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47만 원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 월급·연금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월급·사업소득·국민연금 등 실제 들어오는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위 두 금액을 합친 기초연금 심사용 금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월급·연금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함께 계산해
‘한 달 소득이 이 정도인 것으로 본다’고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월급, 사업소득, 국민연금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여러 소득에 정해진 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이나 예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
‘이 재산을 월소득으로 따지면 이 정도’라고 바꿔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계산한 금액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처럼 바꾼 금액 =
기초연금 심사에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주택과 토지 등은 재산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집값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
부채 등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억짜리 집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라는
숫자 하나만 찾아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것입니다.
예금도 통장 잔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예금 전액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의 금융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소득·집·금융재산·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재산도 제도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집 얼마 + 예금 얼마 = 탈락처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라면 직접 계산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
다만 모의계산은 예상 결과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실제 수령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을까?
수령액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9,700원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누구나
월 34만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수급자격: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수령액: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
앞에서 살펴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주로 첫 번째 문제이고,
지금부터 살펴볼 감액제도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4만9,700원씩 받을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최대 27만9,760원입니다.
- 같은 조건이라면 부부 합계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수급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정기준액 이하 = 월 34만9,700원 전액 수령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이름은 어렵지만 취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등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을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느냐와 기초연금을
실제로 얼마 받느냐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52만4,550원 초과
- A급여액: 26만2,270원 초과
- 두 기준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급여액*이라는 낯선 말이 나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 등을 반영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쉽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조회 페이지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국민연금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조정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5.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과거 수급이력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공적연금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과 관련돼 있다면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와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1961년생은 기초연금을 언제 신청할까?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 1961년 10월생: 2026년 9월부터 신청 가능
- 1961년 12월생: 2026년 11월부터 신청 가능
- 자동 지급 여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함
만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가까워졌다면 본인의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오래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람
-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찾아뵙는 서비스’
-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국
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8. 기초연금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 결정이 맞는 경우: 현재 소득·재산 등이 선정기준을 초과했다면 이후 조건이 달라졌을 때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득·재산 등이 잘못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7월부터 재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따라서 부적격 =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부적격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적격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됐거나 기초연금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그냥 다음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의신청 가능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
- 제출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준비할 것: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결정·통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실제로는 처분한 재산이 계속 보유한 것으로 반영돼 있거나
소득·재산 자료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내려진 기초연금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결정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기준을 넘었더라도 나중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부적격 결정이 맞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화로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변화로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수급 가능성이 생긴 약 6만7천 명에게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부적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뒤에도 똑같이
부적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다시 확인한다
기초연금 부적격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 때 재안내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처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5년 동안 관리합니다.
- 선정기준이 달라지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 등이 변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안내합니다.
즉, 한 번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본인이 매년 처음부터 모든 기준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에서 한 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 당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부적격자의 재신청 절차가 달라졌다
2026년에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해도
- 본인이 다시 기관을 방문하고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재신청해야 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가운데
최신 소득·재산·금융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 별도로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 정부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실제 지급대상인지 결정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제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의 재신청 없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
기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됐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실제로 확인할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 왜 부적격이 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등이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거 부적격자라면 현재 선정기준과 본인의 소득·재산이 달라졌는지도 다시 확인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로 다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신청 간주 절차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잘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확인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전 결과만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도 달라지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근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계산이나 반영된 자료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몇 년 뒤 재신청을 기다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0대·60대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재취업·국민연금·노후생활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정부·공공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65세 전이라면 기초연금만 기다리기보다 중장년 취업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노인일자리, 주택연금 등 현재 연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 50대 60대 정부지원금·지원제도 총정리|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 정보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공식 안내 및 2026년 기준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실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