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이 가까워지면 회사에서 쌓아둔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DB형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알아도
내가 받을 금액은 모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수익률보다
내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래 근무한 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이 달라질 예정인지입니다.
임금 변화가 퇴직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이 줄어든 뒤보다 그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현재 기준의 예상 퇴직급여와
임금 변경 후 예상액을 각각 요청해 보세요.
두 금액을 비교할 때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내역도 살펴봅니다.
회사 규약과 개인의 근무이력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은 수익률보다 예상 퇴직급여,
임금이 바뀐다면 변경 전후 금액 비교.
이 기준으로 접근하면 퇴직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DB형, DC형, IRP 같은 말입니다.
1. DB형 퇴직연금이란?
- DB : Defined Benefit의 약자
- 우리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급여수준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 운용 책임 :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
DB형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법에서는 DB형의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DC형과 다릅니다.
따라서 DB형 가입자가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고
직접 투자상품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직금과 DB형은 별도 돈일까?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 DB형 :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
- 추가 급여 : 퇴직금에 더해 받는 돈이 아님
- 확인 대상 :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DB형이라는 이름 때문에 퇴직금 외에
연금을 하나 더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을
각각 별도로 받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오래 근무했다면 제도 변경 이력도 확인합니다.
중간에 퇴직급여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DB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질까?
- 핵심 기준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 법정 수준 :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확인 대상 : 입사일·퇴직일·임금내역
- 장기근속자 : 회사 산정내역 확인 권장
DB형은 개인 투자수익률보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퇴직 시점의 근로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는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제외되는 기간 등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을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회사에서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있다면
산정내역까지 받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4. DB형이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될까?
- 적립금 운용 : 회사가 책임
- 상품 선택 :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음
- 운용손익 : 개인 급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음
- 근로자 확인 : 예상 급여와 지급절차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내 퇴직급여가 그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운용수익이 높다고 그 수익 전체가
개인 퇴직급여에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는 투자상품보다
자신의 퇴직급여 산정내역을 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투자상품만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는 게 먼저입니다.
5. DB형과 DC형의 차이
- DB형 : 받을 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해짐
- DC형 :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
- DB 운용 : 회사가 적립금 운용
- DC 운용 :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 운용
두 제도는 운용 책임에서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명칭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근로자 상품 선택 | 하지 않음 | 직접 선택 |
| 운용성과 영향 | 회사가 부담 | 개인 적립금에 반영 |
| 퇴직 전 확인 | 급여 산정 | 적립금·운용상품 |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급여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제도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근속기간 등 개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임금피크제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 확인 시점 : 임금이 줄기 전
- 확인 항목 : 예상 퇴직급여 변화
- 회사 자료 : 퇴직연금 규약 확인
- 상담 대상 : 인사·급여·퇴직연금 담당자
50·60대 DB형 가입자라면
임금피크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B형은 평균임금이 급여 산정에 사용됩니다.
퇴직 전 임금 변화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개인별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제도와 임금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예상 퇴직급여를 요청합니다.
임금 변경 전후의 차이도 확인해봅니다.
퇴직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임금이 달라지는 시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 DB형도 퇴직하면 IRP로 받을까?
- 원칙 :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 55세 이후 퇴직 : IRP 이전 예외 가능
- 300만원 이하 : IRP 이전 예외 가능
- 확인 대상 : 퇴직 시점의 법정 예외
DB형 가입자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퇴직자의 나이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망이나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
다른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IRP 제출을 요청했다면
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IRP 이전 기준과 예외는 기존 글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8. 예상 퇴직급여가 다르면 확인할 것
- 입사일 : 회사 기록과 비교
- 퇴직 예정일 : 실제 지급 기준 확인
- 계속근로기간 : 누락 여부 확인
- 평균임금 : 산정에 사용된 내역 확인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정자료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먼저 입사일과 퇴직 예정일을 봅니다.
계속근로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내역도 살펴봅니다.
특별한 근무이력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휴직이나 근무형태 변경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처리방법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근속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사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가능하면 퇴직 몇 달 전에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문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9. 회사가 폐업했다면 확인할 방법
- DB 적립금 :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
- 최소적립금 : 법정 적립 기준 존재
- 폐업 회사 : 실제 적립·지급 상태 확인 필요
- 미청구 급여 : 별도 조회 가능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는 DB형의 최소적립금 기준도 둡니다.
회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수령액을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립 상태와 지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정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회사가 폐업했고 퇴직연금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퇴직 전 확인표
- 퇴직연금 유형 : DB형인지 확인
- 예상 급여 : 회사 산정금액 확인
- 근속기간 : 누락된 기간 확인
- 지급방법 : IRP 필요 여부 확인
퇴직 6개월에서 1년 전이라면
간단한 확인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퇴직연금 유형 | DB형인지 DC형인지 |
| 입사일 | 회사 기록과 일치하는지 |
| 퇴직 예정일 | 실제 퇴직 시점 |
| 예상 퇴직급여 | 회사가 산정한 금액 |
| 근속기간 | 전체 기간이 반영됐는지 |
| 임금 변화 | 임금피크제 등 적용 여부 |
| 지급계좌 | IRP가 필요한지 |
| 국민연금 | 지급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
이 표를 채우면 퇴직급여만 보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흐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비교하면 됩니다.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인의 목적은 결국
은퇴 후 현금흐름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11. DB형 가입자가 퇴직 전에 할 일
- 첫째 :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 둘째 : 예상 퇴직급여 확인
- 셋째 :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확인
- 넷째 : 실제 지급방법 확인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금액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직이 가까워졌다면 회사 담당부서에서
예상 퇴직급여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피크제나 근무형태 변경이 있었다면
산정내역도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IRP 이전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 DB형이면 직접 투자해야 하나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급여와
지급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수익률이 낮으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DB형은 DC형과 구조가 다릅니다.
운용실적이 개인 급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관련 법과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DB형도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정한 IRP로 이전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먼저 회사 인사·급여 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내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유형만 확인하지 말고
예상 퇴직급여도 함께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퇴직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먼저 내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합니다.
DB형이라면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합니다.
근속기간과 임금 산정내역도 살펴봅니다.
임금 변화가 있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법을 확인합니다.
IRP 이전 대상인지도 점검하면 됩니다.
유형 → 예상 급여 → 산정내역 → 지급방법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DB형 퇴직연금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DB형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와 퇴직급여 산정방식, 퇴직 전에 확인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급여액과 산정기준, 지급절차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방식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임금내역,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및 IRP 이전 안내
-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