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들어온 퇴직금, 55세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퇴직을 앞두면 회사에서 IRP 계좌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통장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IRP는 퇴직급여를 받은 뒤에도 자금을 관리하면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일반적인 가입기간 5년 요건도 면제됩니다.
반면 개인 납입금만 있는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 5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실제로 받는 것이 유리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IRP를 소득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나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금개시를 늦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P 수령계획은 연금개시 가능일만 확인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수령기간, 연금수령한도, 예상 세금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경감 기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 연금 수령 나이와 신청방법부터 연금수령한도,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IRP 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관리하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기관에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IRP 계좌 상태연금개시 조건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만 55세 이상
개인 납입금만 있는 IRP만 55세 이상·가입기간 5년 경과
만 55세 미만일반적인 연금수령 연령요건 미충족

IRP의 기본 연금수령 연령은 만 55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라면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55세가 되었다고 해서 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IRP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일과 지급방식도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2. IRP 가입기간 5년을 기다려야 할까?

IRP에서 세법상 연금수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다면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개설한 IRP라도 해당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8세에 퇴직해 IRP를 새로 만든 경우

58세에 퇴직하면서 IRP를 개설하고 퇴직급여 5,000만 원을 이전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상이고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므로
가입기간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연금수령한도와 금융기관의 지급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53세에 개인 납입금만으로 IRP를 개설했다면
만 55세가 되었더라도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야 세법상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같은 IRP라도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퇴직급여 입금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인데도 가입기간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별 연금개시 가능일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퇴직하면 IRP 연금을 바로 받아야 할까?

퇴직일과 IRP 연금개시일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 직후에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개시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다른 생활자금이 충분하다면 IRP를 당장 인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 근로소득이 끊기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이 남았다면 IRP를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개시 가능 여부보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개시 시점을 정할 때 비교할 것

상황확인할 판단 기준
퇴직 직후 소득이 없음월 생활비 부족액과 다른 자금
국민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남음소득공백 기간과 필요한 인출액
다른 소득이 충분함IRP 유지비용과 운용계획
가까운 시기에 목돈이 필요함일시금·연금 수령 시 예상 세금
장기간 연금으로 받을 계획지급기간과 남은 적립금의 운용위험

연금개시를 늦추면 당장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계좌 유지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게 받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야 하는 대상과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은 이전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로 받아야 할까? 55세·300만원 예외와 퇴직 후 확인사항

4. IRP 연금 수령 신청방법

IRP 연금개시는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신청 화면과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좌 적립금과 자금별 과세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확인할 내용
1단계IRP 계좌와 현재 적립금 확인
2단계퇴직급여 입금 여부와 연금개시 가능일 확인
3단계지급주기·지급금액·수령기간 선택
4단계연금수령한도와 예상 세금 확인
5단계연금개시 신청 후 첫 지급일 확인

먼저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IRP 계좌를 조회합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이 함께 있다면 자금별 잔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연금개시가 가능한지, 어떤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거나 별도 서류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방법은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첫 지급일과 세금 원천징수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IRP 연금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을까?

IRP는 국민연금처럼 법정 산식에 따라 매월 연금액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나누어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지급기간, 선택한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거나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방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역시 매월 또는 다른 주기 중 선택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전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수령액을 정할 때 주의할 점

예를 들어 IRP 적립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10년 동안 단순히 나누면 연간 600만 원, 월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운용수익이나 손실, 수수료, 세금,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수령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확정된 연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중에도 남은 적립금이 운용된다면 계좌 평가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반드시 필요한 금액과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6. IRP 연금수령한도는 무엇일까?

IRP에서 연금개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인출액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수령에 해당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계좌 평가액 5,000만 원일 때 계산상 한도
1년차연 600만 원
2년차연 약 666만 원
3년차연 750만 원

위 표는 각 연차의 기준 평가액이 모두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세법상 계산방식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순히 계좌 개설 후 지난 햇수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년차 이후에는 한도가 없어질까?

세법상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이면 일반적인 연금수령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한도에 관한 내용이며 금융기관의 지급절차나 상품별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연금개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상 인출액을 알려주고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각각 얼마가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IRP 일시금과 연금은 세금이 어떻게 다를까?

IRP의 세금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 종류세법상 연금수령일반적인 연금외수령
퇴직급여에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상당액의 일정 비율 적용이연된 퇴직소득세 적용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연금소득 과세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운용수익연금소득 과세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과세 제외과세 제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 등에는 별도의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전체 잔액에 동일한 세금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 어떤 자금이 얼마씩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2026년 퇴직급여 연금수령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2026년부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경감 구간이 확대됐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인출하면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퇴직소득세 상당액 적용 비율경감 효과
10년 이하70%30% 경감
10년 초과 20년 이하60%40% 경감
20년 초과50%50% 경감

예를 들어 특정 연금수령분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라면 7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라면 60만 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예시는 세금 경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와 인출금액, 실제 연금수령연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원금에 70%나 6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수령연차와 실제 수령연차는 다릅니다

IRP 세금을 이해할 때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연차와 퇴직소득세 경감률을 결정하는 실제 연금수령연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를 신청한 날짜만으로 세금 경감 구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는 기간을 길게 설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더 높은 경감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상 실제 수령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현재 적용되는 연차와 예상 세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두 방식의 세후 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특히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 절감만을 위해 필요한 생활자금까지 무리하게 묶어두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9. IRP에 개인 납입금도 있다면 어떻게 할까?

IRP에는 회사에서 이전한 퇴직급여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출처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만 확인해서는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잔액
개인 납입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비공제 납입금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운용수익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특히 개인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일반적으로 인출할 때 과세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인출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IRP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출순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있는 특정 자금부터 원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 자금별 잔액과 예상 인출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IRP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상품을 확인해야 할까?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남은 적립금은 계좌에서 계속 관리됩니다.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남은 자금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시 이후에도 운용상품과 위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약정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시점에 평가금액이 하락하면 예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생활비와 장기간 운용할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산을 급하게 매도하거나 특정 상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사용 시점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이전한 자금이라면 퇴직 전 적립금과 실제 IRP 이전금액도 비교해 보세요.
회사의 부담금 납입내역과 운용결과가 최종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퇴직하면 적립금은 어떻게 받고 IRP로 옮길까?

11. 국민연금 시작 전 생활비는 어떻게 계획할까?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 사이에는 소득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 퇴직한다면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IRP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 후 7년 동안 근로소득이 없다면 다른 소득과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IRP를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선택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소득공백 기간의 생활비 계산

확인 항목계산할 내용
퇴직 후 월 생활비매달 필요한 총지출
다른 소득배우자 소득·임대소득 등
월 부족액생활비에서 다른 소득을 뺀 금액
소득공백 기간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시작될 때까지
IRP 활용금액부족액 중 IRP에서 충당할 금액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를 5년 동안 IRP로 충당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계획에서는 세금과 운용손익, 물가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IRP를 소득공백 기간에 활용할 때는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 부족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다면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과 세금 계획을 따로 세우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2. IRP 연금 수령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IRP 연금개시를 신청하기 전에는 계좌에 어떤 자금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연금개시 가능일과 지급방식, 예상 세금을 비교합니다.
특히 목돈 인출 계획이 있다면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확인할 곳
퇴직급여가 실제 입금됐나요?IRP 거래내역
지금 연금개시가 가능한가요?가입 금융기관
어떤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금융기관 연금지급 안내
올해 연금수령한도는 얼마인가요?금융기관 세금 안내
일시금과 연금의 예상 세금은 얼마인가요?예상 세액 안내
남은 자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IRP 상품 보유내역

금융기관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연금개시 가능 여부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계좌의 자금별 과세 구분과 예상 세액을 함께 요청하면 실제 수령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특히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이 함께 있는 계좌라면 인출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입니다.
지금 연금개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올해 연금수령한도와 실제 수령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 예상 세금도 비교해 주세요.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월 생활비와 수령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연금개시를 신청한 뒤에도 지급방식 변경이나 추가 인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1. 55세가 넘으면 IRP에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라면 만 55세부터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납입금만 있는 IRP는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5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퇴직하면서 IRP를 새로 만들었는데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IRP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면 새로 개설한 계좌에서도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계좌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직하자마자 IRP 연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퇴직 직후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생활비 계획에 맞춰 개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운용상품과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IRP 연금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아야 하나요?

지급방식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주기와 수령기간, 지급금액 설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목돈을 찾을 수 있나요?

추가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한지는 계좌 상태와 금융기관의 처리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인출하기 전에 예상 세금과 남은 연금지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IRP에 퇴직급여가 들어왔다면 만 55세부터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개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령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퇴직 후 생활비가 언제부터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 소득공백이 있다면 IRP가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수령 시점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방법을 결정할 때는 세금 차이도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거나 목돈을 인출하면 예상했던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세금과 자금운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수령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수령한도와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월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후 전액 인출하거나 연금개시를 서두르기보다 자신의 소득공백과 자금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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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IRP의 연금 수령 조건과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연금개시 가능 여부, 가입기간 예외, 연금수령한도, 실제 수령연차 및 과세기준은
개인의 계좌 구성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인출 전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국세청 등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수급요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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